위반 시 처벌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동계에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면서 6개월 단위 탄련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어 이를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처벌이 불가능했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민주당)은 26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2019년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하되, 6개월 단위 탄력근로 시 기존 임금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위반 시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2019년 2월 19일 경사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2019년 10월 11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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