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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내려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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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내려 강력 대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8.26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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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집단행동, 국민건강 국민생명 우선 원칙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난 14일 1차 총파업에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제안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와 합의문까지 만들었지만, 의료계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에게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파업)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게 오히려 의사들에겐 더 큰 불이익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건강 국민생명 우선 원칙아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이에 대해 "정부와 의협은 한 발짝씩 서로가 양보해서 일단은 코로나 극복에 전력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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