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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안돼요”코로나로 늘어나는 온라인 사교육에 증가하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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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안돼요”코로나로 늘어나는 온라인 사교육에 증가하는 불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8.2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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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아이들의 등교가 미뤄졌던 지난 3월 전주에서 사는 30대 A씨는 자녀를 위해 학습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첫 달이 지나자 담당 교사가 갑자기 바뀌었고, 매주 1회했던 방문 교육도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방문하지 않은 날에 대한 보충수업도 요구했지만 자꾸 미루는 모습에 실망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측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아이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 B씨도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워진 자녀를 위해 학습지를 이용하던 중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는 “7월 10일에 8월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사업자측은 환불신청일이 지났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절했다”며 “별도의 약정도 들지 않고 이용했는데 거절당해 화가 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격주 등교, 요일제 등교, 온라인학습 등으로 가정 내 학습이 증가해 교육서비스와 관련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면서 사교육 시장에서도 ‘언택트’ 바람이 뜨겁다. 인터넷교육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습지의 경우 교사가 주기적으로 가정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교육과 병행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계약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환불거부,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지연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자녀를 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지회는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같이 인터넷 교육, 학습지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총 549건의 소비자상담 접수건 중에 “계약해지 및 해제, 위약금 불만이 452건(82.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과 인터넷교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피해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기간과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용 개시 이전일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또 장기 계약 시 반드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게 좋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장기계약의 경우,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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