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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부동산 등기 등 특별조치법 “보증인 제도 더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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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부동산 등기 등 특별조치법 “보증인 제도 더 까다로워져”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08.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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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회 두세훈의원(완주2)은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이 재시행 된다”고 24일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되는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은 “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서 확인서가 필요한 바, 확인서 발급에 첨부돼야 할 보증서 관련 5명 이상의 보증인을 요구하고, 보증인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25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는 등 종전보다 보증인의 요건이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은 “변호사, 법무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뿐 만 아니라 자격보증인의 보수 제도가 도입돼 이번 특별조치법이 종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변호사 등 자격보증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첫째, 변호사 등이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인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등 법률관계에 관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고 둘째, 종전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이전된 등기에 대해 위조를 원인으로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급증한 전례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격보증인에 위촉되는 것을 기피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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