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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현장은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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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현장은 ‘어수선’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8.2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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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불만을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전북도가 공지한 행정명령서에는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북도의 방침에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저녁, 전주시 삼천동 곳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주점마다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쓰더라도 턱에 걸치고 있었다.

직원들이 나서서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기도 했지만 술에 취한 이들에게 ‘먹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모호한 지침을 납득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삼천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소모(52)씨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재난문자를 받았는데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주점 특성상 음식물을 섭취하는 때와 대화하는 순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고 토로했다.

시민들도 지침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는 마찬가지였다.

20일 정오께 금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성모(27)씨는 “커피숍에서는 계속해서 음료를 마셔야 하는데 그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며 “마스크를 최대한 잘 챙겨 쓰려고 하지만 마스크를 언제 착용해야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북도는 시행 초기인 만큼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긴급히 내려진 사항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며 “논의를 통해 계속해서 추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9일부터는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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