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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돼도 보상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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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돼도 보상 '쥐꼬리'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08.19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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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파시 최고 1600만 원 불과
지정 제외지역은 보상조차 없어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시급 지적
최영일 의원, 정부청사서 1인 시위
순창 등 도내 6곳 추가 지정 촉구
최영일 전북 도의원이 순창 등 수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와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1인 시위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3일째 이어갔다.
최영일 전북 도의원이 순창 등 수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와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1인 시위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3일째 이어갔다.

전북 도내 수해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정부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남원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섬진강댐 방류 피해를 입은 순창 등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생기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보상 금액은 피해액에 비해 극히 일부지만, 지정이 되지 않으면 그나마 그만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사망·실종된 사람에 대해 1명 당 최고 2000만 원 까지 지원된다. 당초 1000만 원이던 금액이 100% 인상으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주택이 파손됐을 때는 전파 또는 반파에 따라 1채당 최고 1600만 원, 반파의 경우는 절반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파손 없이 물에 잠기는 피해만 입었다면 200만 원, 세입자 보조가 필요한 경우는 세대당 300만 원 이내로 지원받는다. 

주택 피해로 거주할 곳이 없을 때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24㎡(약 7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농경지 침수 등은 특별한 보상기준이 없어 아무리 큰 피해를 봤어도 농업인이 그 피해액을 전부 떠안아야 한다. 

이같이 현실성 부족한 지원에 최영일 도의원은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3일째 텐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수해 대참사에 대해 정부는 조속한 진상조사와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순창과 무주, 임실, 진안, 장수, 완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또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방류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해 대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7일~1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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