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14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여행사 선정 등과 관련해 책임이 있었던 피고인은 직접 여행사를 선정한 뒤 대금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여행사 대표와 선후배 관계이긴 하지만 밀접한 사이가 아니어서 금품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명백한 뇌물 수수사건"이라며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775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을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송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여행사 부탁으로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면서 "따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또 송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9월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