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6:39 (금)
부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상태바
부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0.08.13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은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 7600건, 4억 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영흔 군 재무과장은 “전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지자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복지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는 재원으로 납기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헌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