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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고수익은 없습니다” 금감원, 고수익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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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고수익은 없습니다” 금감원, 고수익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7.2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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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지원은 “최근 도내에서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부업체 등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는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씨(47)가 전통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투자금 1395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소액의 원금을 받고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이른바 ‘일수’를 통해 시장 상인들에게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에도 전주에서 대부업 투자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4일 B(49)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인 36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96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씨가 매달 투자금의 1.5~2%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원은 “최근 잇따르는 전주지역 투자사기 사건은 전형적인 불법유사수신 피해사례”라며 “사기범들은 일단위 이자지급액을 제시하는 등 터무니없이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면서 합법적 금융업체 및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 점 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은행의 예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자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를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실 금감원 전북지원장은 “유사수신업자가 내세우는 저위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수 같은 것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꼭 명심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도 지자체와 경찰 등과 협력해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불법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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