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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 대포통장 유통조직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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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 대포통장 유통조직 법정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7.2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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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 이를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제공해 수십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가로챈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21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책인 A(48)씨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B(48)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현금 인출책 C(30)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남원 일대에서 B씨 등의 명의로 23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명의의 대포통장 33개를 개설한 뒤 이를 평택 지역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C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C씨 등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1건당 수십만원을 받았으며 통장이 지급정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평택 일대에서 A씨로부터 구매하거나 직접 설립한 40여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80여개를 불법 도박 사이트 사용 계좌로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명의 제공자들이 대신 처벌되면 벌금을 대납하는 등 범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배후 진범 A씨를 포착했다.

또 검찰 통합디지털 분석시스템으로 170여개 계좌 등을 분석, 도박자금 현금 인출책 C씨 등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국민들이 순간의 유혹에 재산을 탕진토록 하면서 조직원들은 명의 제공자를 내세워 처벌을 면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그 배후에서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는 악질적인 서민 다중침해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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