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민주당)은 지난 5일 기업 또는 단체가 경품 등을 추첨을 통해 무작위 인원들에게 지급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화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이나 단체들이 수요가 몰리는 상품, 경품 등을 추첨할 때 공정하지 않게 진행하거나 추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법 사례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 법률에 추첨일 기준 지급가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품으로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이 그 소속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품을 제외한 경품에 대해 경품의 시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 부과를 하게 했다.
특히, 경품의 추첨일, 추첨장소, 추첨의 방식 등은 응모 시에 미리 고지, 추첨 과정의 공개와 참관 허용, 당첨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 당첨자 조작 금지 등 세세한 부분을 법률로써 정했다. 아울러 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에 대한 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동수 의원은 “많은 기업들과 단체가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투명하게 규율할 법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발견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이 법률의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