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재판
-동료 성폭행·영상유포 순경 항소심 첫 재판
동료를 성폭행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A(26)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잤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순경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 항소심 재판
또한 이날 여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목사의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A목사는 성관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박도 없어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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