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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의사 폭행당해...의료인 보호 위한 임세원법 이행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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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의사 폭행당해...의료인 보호 위한 임세원법 이행 더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7.0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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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환자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머리와 팔을 다친 피해 의사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남성이 갑자기 진료실에 난입해 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했다. 

당시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 즉시 대응에 나섰지만, 피해 전문의는 머리와 팔에 상처를 입었다. 가해 환자는 외래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그러나 이 환자는 이튿날 다시 병원을 찾아왔고, 자신이 때린 의사를 만나려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자 난동까지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 중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게 피습을 당해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부를 향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법이 개정되고, 진료실 안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우선 조치 방안이 발표됐음에도 이런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피해를 당한 회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료인 폭행, 진료실 난입과 같은 중대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폭력이 발생할 경우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수록 정신과 환자 전체에 대한 편견이 악화되고, 치료와 지원이 중단된 환자들로 인해 사회가 다시 위험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회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진료환경이 지속된다면 회원과 환자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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