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흥업소 단속에 나선 시청 공무원의 배를 한 차례 때리고 폭언한 혐의다.
이날 단속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태도가 불량하다”며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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