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9,854건 9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지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세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
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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