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고서를 제출한 20∼30%가량의 공무원(배우자포함)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수령 공무원의 수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쌀 직불금 자진신고를 마감한 결과 도청 518명(소방직 308명 포함), 14개 시.군 2223명 등 총 2783명으로 도내 전체 공무원 1만 5192명의 18.3%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소방본부가 3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원시 232명, 군산시 220명, 익산시 219명, 도청 210명, 김제시 186명, 정읍시 171명, 고창군 170명 등 순이었다.
강춘성 도 감사관은 “자진신고자의 서류를 잠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70%가량이 직계존비속이 직불금을 수령했다”면서 “동일 세대원인 부친의 농지, 부친이 수령한 경우가 거의 9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20∼30%는 공무원(배우자 포함) 본인이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여 28일부터 현지실태 조사 등의 철저한 조사로 부당사실을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1인당 20만∼30만원 가량의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28일부터 위법성 여부검토에 착수할 방침으로 주소지 외에서 경작이나 위탁영농을 하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29일부터 현지 실사를 벌여 적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후 현지실사 등 추가 확인 작업을 벌여 최종 부당수령자로 분류된 직원의 명단과 조사결과를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강 감사관은 “농림사업통합시스템과 도 인사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할 때 공무원의 직불금 신고가 거의 100% 일치하고 있다”면서 “농도 특성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 진상을 규명해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도 전북에 걸맞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구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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