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7:47 (목)
쌀직불금 자진신고완료... 적법성 실태조사
상태바
쌀직불금 자진신고완료... 적법성 실태조사
  • 전민일보
  • 승인 2008.10.28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는 전북지역 공무원들 쌀직불금 자진신고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28일부터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시/군과 공동으로 적법성 판단을 위한 현지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공무원 직불금 수령실태 조사결과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도는 이날부터 실태조사에 착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가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시/군에 적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공무원의 직불금 자진신고서 중 최소 20% 이상이 공무원(배우자 포함)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도는 우선 임대경작지의 직불금을 공무원 본인(배우자 포함)이 수령한 경우에 대해 중점 파악하고 주소지 이외의 경작사실에 대해 사실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결과 불법 수령사실이 드러나면 직불금 환수조치와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취해질 예정으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공무원의 관외경작 사실은 이번 자진신고서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농지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춘성 감사관은 “사실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벌여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구하겠다”면서도 “정부의 통일된 기준이 시달되면 이에 맞춰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공무원 징계수위도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