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불금 수령실태 조사결과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도는 이날부터 실태조사에 착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가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시/군에 적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공무원의 직불금 자진신고서 중 최소 20% 이상이 공무원(배우자 포함)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도는 우선 임대경작지의 직불금을 공무원 본인(배우자 포함)이 수령한 경우에 대해 중점 파악하고 주소지 이외의 경작사실에 대해 사실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결과 불법 수령사실이 드러나면 직불금 환수조치와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취해질 예정으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공무원의 관외경작 사실은 이번 자진신고서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농지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춘성 감사관은 “사실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벌여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구하겠다”면서도 “정부의 통일된 기준이 시달되면 이에 맞춰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공무원 징계수위도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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