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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극복 ‘청년 긴급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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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극복 ‘청년 긴급 지원사업’ 추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6.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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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200만원 이내 인건비 4개월간 지원
실직 청년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생계비 지원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청년 실직자와 청년 사업자를 위한 청년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영난에 빠진 청년 사업장에는 시간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먼저 청년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사업장에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15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며, 1개소 당 매월 최대 200만원 이내 인건비를 4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또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중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 촉진을 위해 청년 실직자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50명의 실직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생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오는 14일까지 접수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만18~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청년대표다.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나 고용노동부 구직활동 지원금 및 구직촉진 수당을 받고 있는 자, 근무연기나 휴직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 작성 후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에 접수하면 된다.

방문이나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등은 받지 않으며, 실직 전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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