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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노조활동 공무원 전원징계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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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노조활동 공무원 전원징계 시달
  • 전민일보
  • 승인 2008.10.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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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노동조합 전임활동 공무원과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의 공무원이 노조활동 할 경우 전원 징계하라는 지침을 일선 시?도에 시달해 전북도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1일 휴직하지 않은 채 노조위원장 등 노조 전임활동 공무원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중징계 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불법 전임활동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휴직명령을 내리고 불법전임 기간 지급된 보수를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오는 31일까지 경징계 조치하고 노조 후원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 하는 것을 즉각 중지 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법상 지휘?감독권 행사 공무원(5급 이상)과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직무대리), 인사?보수?징계?소청심사?보수?연금 등의 업무담당자는 노조가입 활동을 할 수 없다.
도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 공무원노조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노조원의 구체적인 명단을 노조로부터 확보하지 못해 오는 31일까지 징계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청 공무원노조는 1198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명단을 도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조진호 노조위원장(투자유치사무소)의 전임활동 여부도 앞으로 파악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노조의 현황자료를 요구한 상태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기간이 너무 촉박해 정부가 요구한 기일 내 처리가 다소 힘들 것 같다”며 “관련법 위반 대상 공무원이 발견되면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주 중처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도청 공무원노조는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도청 공무원노조 조진호 위원장은 “노조가입이 금지된 조합원에 대해 최근 자체적으로 정리(탈퇴)를 한바 있어 인사이동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노조위원장 전임활동에 대해서도 조만간 휴직하고 노조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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