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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제1호 법안“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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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제1호 법안“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6.04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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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국가 50% 이상 비용부담 명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민주당)은  4일, 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농어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며,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20만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며, 국가는 공익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했다.

 이법은 윤준병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제1공약으로  내건 공약으로써 제안사유는 다음과 같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 법에서 농업과 수산업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기능을 통한 가치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30명으로 전북에서 이용호, 이상직, 정운천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대표발의 의원인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주민들께 약속드린 1호 공약 실천의 의미를 담아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읍·고창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과 공약 실천으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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