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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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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0.06.0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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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4935필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완주군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4935필지를 결정, 공시했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한 토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가 진행됐으며, 개별지가 산정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완주군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5월 29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완주군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여부 등의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사라 종합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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