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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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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5.3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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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언제든지 신고가능

김제시가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 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생활 속 불편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시 불합리한 절차 및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다.

접수된 내용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부서 협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중앙부처 해당사항은 법령규제 개선 건의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김제시 기획감사실 신고접수 창구(540-3723)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imje.go.kr) 또는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28일 기업체 5곳을 전북도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의된 과제는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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