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23:45 (수)
정읍시,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상태바
정읍시,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5.29 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지원 공모사업 선정…4000만원 확보

정읍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관련해 보조금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등 1억원을 들여 토지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5동과 토지 12789필지 총 11,398,417.

시에 따르면 건물의 활용실태와 추후 이용계획, 활용방안 등을 조사하고, 토지는 면적 확인과 공부 정리를 위한 분할·측량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동안 조사하기 어려웠던 국유지 하천부지, 임야, 묘지, 도로 등도 포함해 사용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존의 적합성 등을 분석해 활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로 무단경작, 불법건축물 설치 등 무단점유 건에 대해 변상금 등을 부과하며, 변상금 부과 이후 대부계약과 매각 등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유휴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자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 잠재력과 미래 활용가치 등을 종합 분석해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재현 회계과장은 변상금은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므로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올해 조사에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539-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