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지역의 일반화물 20대, 개별화물 5대, 용달화물 5대 등 총 30대의 영업용 화물차가 감차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감차에 따른 사업비 12억원이 책정됐다.
감차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3년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로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차량 가격은 별도의 상·하한선 없이 각 보유 차량별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도록 했다.
영업권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각 개인이 한 달 수익을 실제로 조사해서 지급하되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상한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 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나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달 1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12월 10일까지 감정평가를 벌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15일까지 선정한 뒤 26일부터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감차로 보상을 받은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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