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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자진신고 오늘마감..불법농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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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자진신고 오늘마감..불법농지 소유
  • 전민일보
  • 승인 2008.10.27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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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쌀 직불금 자진신고가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직불금 부당수령과 불법농지 소유자가 적지 않은 규모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우려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무원 직불금 자진신고서를 27일 오후 6시까지 받아 도와 시?군별로 위법?부당수령자 현황조사를 실시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오후 3시까지 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본인과 직계가족의 쌀 직불금 자진신고 접수현황은 도청 69건, 시?군 370건 등 총 439건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이 혼선을 거듭하면서 자진신고 기한이 24일, 27일로 하루사이에 두 차례나 연기되는 등 공무원의 신고가 주춤, 최종 집계결과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타 시/도의 경우 수천 명을 넘어서고 있어 농도(農道) 전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 공무원의 직불금 자진신고 건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직불금 부당수령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 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방침이다.
문제는 직불금 부당수령 이외에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농업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수령자’가 17만 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지역에서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 농지 소유자 중에서 지난 96년부터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경자유전’을 명시한 헌법 121조와 농지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들의 ‘불법 농지소유’ 문제는 직불금 부당수령과 별도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구입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게 돼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가격의 2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게 돼 있다.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정부의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다 국정감사까지 추진되고 있어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지역 내 파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불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과 관련법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하다”면서 “농지불법 소유 문제도 직불금 이상의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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