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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석폐율제 적용 선거법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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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석폐율제 적용 선거법 개정 주장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5.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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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연동형비례제 전면 개편 주장

정운천 의원은 지난 해 말 패스트트랙 당시 석폐율제를 주장했듯 27일, 이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제원 의원, 곽상도 의원 등 통합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 해 11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평소 소신인 석폐율제를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을 향해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국단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극복은 국민의 염원이며, 그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시 석패율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이 준연동형제로 확정돼 4.15 총선을 치르고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졌다.

통합당측 의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지난 26일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한 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내지는 개편을 시도하는 움직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선거법 개정이 정치권의 이슈가 될 수도 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연장 및 한국당과의 합당을 의결하기로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이미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말해 이와 함께 정운천 의원의 석폐율제 주장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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