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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인권 위협하는 의료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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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인권 위협하는 의료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시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5.2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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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폭력 근절 대책위 출범... 전북대 의대생 항소심 엄정 판결 촉구

환자의 인권을 위협하는 의료인 성범죄 근절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611명의 의료인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혐의별로는 강간·강제추행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57명,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4명,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자격정지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대책위는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과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의대생에 대한 엄정 판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마주하는 직업”이라며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의사의 결여된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기간 성범죄 의료인 관련 법률안이 8건 발의됐지만 이들 법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날 강간,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24)씨에 대한 엄정한 항소심 판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A씨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예비의료인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5일 열린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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