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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5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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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500만원 준다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0.05.2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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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만 49세 이하면 가능

완주군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26일 완주군은 청년층의 결혼기피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국가적인 재난상태라고 하는 인구 감소현상이 최근 완주군 인구에도 적신호로 떠오르면서 청년인구 확보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하고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면 신청 후 바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4년간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7월 1일 혼인신고 한 부부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지금의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안정된 주거여건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완주군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 인구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LH(대한주택공사) 공공분양으로 건설 중인 삼례 삼봉 웰링시티내 신혼희망타운 820세대 공사가 22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남녀에게 안정된 주거도 공급할 계획이다.   /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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