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31)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최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알려지게 된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잔인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상공개위원은 위원장인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자정께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그는 또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전주로 온 B(29·여)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 수사와 별개로 최씨와 접촉하거나 최근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