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도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외부 우수인력 확보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자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120만원, 5급 110만원, 6급 95만원 등 직급별로 근무수당이 변경되며 군산으로 청사를 옮기 이전까지는 일괄적으로 6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직 등 특수직에 대한 수당도 상향 조정된다.
전문의 경우 월 90만9000원 이하, 일반의 월 81만8000원 등으로 조정되며 병원선 승선 공무원의 경우 의료직인 의사가 10만1200원, 간호원 6만5000원이 지급된다.
일반직과 기능직은 직급에 따라 5급 8만2000원(기능직 5급 5만원), 6?7급 6만5000원(기능직 8?9급 3만원), 8?9급 4만원(기능직 10급 2만1000원) 등이며 고용직은 2만1000원이다.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가급의 경우 5년 이상은 131만2000원 이하, 나급 97만6000원 이하 등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각기 다르게 조정됐다.
도는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정 등으로 연간 8억2900만원(월 69만1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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