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65·목사)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도내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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