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7:48 (금)
4.15총선 2라운드... 검찰, 도내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상태바
4.15총선 2라운드... 검찰, 도내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4.24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총선 직후 도내에서도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윤준병 정읍고창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총선 전 당원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진행중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퇴 이후 당원들에게 연하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하장이나 인사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내용이다. 선거과정에서의 전형적인 네거티브일 뿐”이라며 “소명할 것은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상직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검찰은 총선 직후 하루만인 지난 16일 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이상직 당선인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당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의혹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당선인 측이 예비후보 시절 후보 명함을 종교시설에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내용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1대 전북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만큼 상당수의 출마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21대 총선과 관련해 기부행위 5건, 허위사실유포 5건, 인쇄물 관련 1건, 기타 7건 등 총 18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