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란영상까지 촬영한 20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A씨(23)를 성매매강요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108년 8월과 지난해 12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와 헤어졌던 A씨는 지난 1월 B씨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뒤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B씨를 불러 강제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성관계 영상물을 촬영한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외에 강제로 영상물을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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