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중국유학생 인근상점 12분 외출
익산시 주민신고로 적발, 휴대폰 두고 나와
법무부 조사 등 거쳐 강제출국 절차 에상돼
익산시 주민신고로 적발, 휴대폰 두고 나와
법무부 조사 등 거쳐 강제출국 절차 에상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격리지를 무단이탈 했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됐다. 이 유학생은 휴대폰을 거주지에 두고 12분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A씨(23.여)는 지난 11일 오후 3시21분 격리지를 이탈했다.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익산시와 경찰이 출동해 CCTV를 확인한 결과, 인근 상점을 12분 가량 다녀왔으며 휴대폰은 거주지에 두고 왔다.
A씨는 지난 2일 입국했으며, 3일 음성판정을 받아 원룸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 상태였다. 익산시는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통보한 가운데 최근 베트남 유학생 3명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조사과정을 거쳐 강제출국 조치될 전망이다.
한편 전북지역 코로나19 무단이탈자는 5건, 8명이며, 이중 2건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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