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農道) 전북의 특성상 도내 공직자 상당수가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공직자들과 직계존비속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전국 16개 시?도 감사관 회의를 갖고 쌀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24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와 본인과 동일세대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등이 전수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각 부처, 자치단체별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자체조사를 하되 당사자들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추후 확인조사 할 예정이다.
쌀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도내지역은 전국 쌀 생산량의 15.6%를 차지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2006년도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조사에서 도내 익산지역 59농가 중 58농가가 부당수령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실시된 감사원의 전북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201억원 규모의 직불금 부당지급 사례가 적발, 도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18억원 정도가 확인됐다.
특히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직불금 신청대상 중 1만6976필지가 부당신청 의심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전북의 직불금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내 전체 농지의 40% 이상이 임대경작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중 대부분이 외지인에 의한 불법 부재지주로 추정되고 있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우려된다.
하지만 실 경작 및 부당수령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단속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규정상 비료매입 영수증 등을 갖춘 관외 경작자는 직불금 수령 자격이 있고 신청서 제출시점도 한해 농사가 시작되기 전인 매년 2월여서 이장이 실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경작자와 임대자의 특수 관계상 사실을 밝혀내기도 어려워 조사과정에서 선의 피해자 발생도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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