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과 부안지역 피해 어업인(약 1500어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전남지역과 동일한 영어자금 이자감면(1~2년) 및 특별 영어자금(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과 부안지역 피해어업인은 사용 중인 영어자금에 대해서 최장 2년간 상환유예와 동시에 이자감면(연리 3%)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어업인은 어업경영에 필요한 특별영어자금(연리 3%, 1년 상환)도 어업별 영어자금 소요액의 5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신청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연말까지 관할 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군산시·부안군)에 대한 영어자금 이자감면 및 특별영어자금 공급은 이 지역 피해어업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동시에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