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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지급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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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지급률 85%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3.3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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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기준 84.8% 지급 완료
대상 1만3878곳의 95.8% 신청
군산 등 10개 시군은 추가 지원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의 지급률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은 1만3301곳이며 이 중 1만1277곳에 70만원의 현금이 지급돼 지급률은 84.8%로 집계됐다.

도내 긴급지원금 대상시설(1만3878곳)의 95.8%인 1만3301곳이 지원을 신청했다.

시군별로는 ▲전주 4548곳 ▲군산 1658곳 ▲익산 1853곳 ▲정읍 768곳 ▲남원 438곳 ▲김제 506곳 ▲완주 448곳 ▲진안 104곳 ▲무주 111곳 ▲장수 86곳 ▲임실 126곳 ▲순창 135곳 ▲고창 238곳 ▲부안 258곳 등이다.

도는 각 시군으로 긴급지원금 교부를 완료했으며, 시군은 4월 초까지 해당시설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군산과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0개 시군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1500만원,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찜질방 등 168곳에 1억1700만원, 남원시와 완주군은 각각 18곳 1260만원, 27곳 1900만원에 추가지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수군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곳에 126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당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당구장, 에어로빅 등 47곳에 33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김제시는 탁구장, 당구장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 중이며, 부안군도 긴급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지급된 긴급지원금은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면서 방역지침 준수를 적극 점검하겠다”며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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