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7일 “4개월의 임금체불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힘든 작업과 체불임금으로 시달리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며 “고인은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일한 임금을 떼일까봐 옮기지 못하고 매일 10시까지 잔업을 하면서 노예처럼 붙들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남긴 휴대전화에는 그간 고인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면서 “무엇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고인의 그동안의 업무 과정과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며 “살아서 호소했던 고인의 절규를 죽어서라도 사회가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산업재해 신청 청구인이 된 8살 아들과 두 동생들이 노동자로 살아갈 대한민국에서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병폐에 따른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고인이 남긴 한숨과 절규를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 이후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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