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하늘길이 끊겨 농가 일손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지역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일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항공편이 중단돼 농가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특히 전북에는 올 상반기 25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이 중 200(78.4%)명이 항공 운항이 중단된 베트남 근로자여서 타격이 큰 상황이다.
당장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익산에 비닐하우스를 둔 이모(73)씨는 5개월간 일손을 맡기기 위해 계절근로자를 신청했지만 이달 초 들어오기로 했던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 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씨는 “3월에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는데 입국을 못 한다고 해 당장 일손이 없다”며 “내국인 일손도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큰일이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일 년 농사를 망치는데 어쩌면 좋냐”고 호소했다.
진안에서 농가를 운영하는 차모(67)씨는 “다음 달에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 한다고 해 걱정이다”며 “이미 모종을 심어놔서 일손이 꼭 필요한데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미 있던 외국인 근로자도 빠져나가고 있는 마당에 새로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농가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은 어려울 조짐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계절근로자 송출국과의 항공 운행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체인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도내 농촌고용인력센터 18개소에 농촌인력을 중개하는 영농작업반을 구축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영농작업반은 한 달 가량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다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전북도는 법무부에 방문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건의한 상태다.
이주여성 초청가족(F1비자)과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F9비자) 등의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가해달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4월에만 120명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대부분 베트남 국적이라 입국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수요를 제출해 긍정적 답변을 듣고 수요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명수기자·장세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