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가 의결될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 진작, 경기 지도력 강화와 각종 대회 성적 향상은 물론이고 수시로 발생하는 부조리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 1)·박희자(비례) 두 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공동 발의해 오는 20일 제37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성경찬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 질의를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매년 지원계획 수립과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연구활동과 포상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전북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북에는 227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배정됐다.양규진기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명문화, 포상·연구활동 지원금 등 지급 지원 보장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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