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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썩힌 가축분뇨로 악취 없는 익산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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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썩힌 가축분뇨로 악취 없는 익산 만들어요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0.02.1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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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325일부터는 소, 돼지, , 오리 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까지도 부숙도 검사가 확대된다

따라서 관내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128개소)가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1,012개소)로 확대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익산시 전체 축산농가 1,500여 농가 중 1,000여 농가가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되어 유기질 비료로써 사용되어 왔지만 덜 썩힌 퇴비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확대를 계기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비의 악취 해소와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잘 썩히고 익힌 퇴비를 살포하면 암모니아 저감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가 감소하고,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 저감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익산시 축산과는 지난 1월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 집합 교육을 시행하였고, 현수막 게첨,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 안내,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봉섭 미래농정국 국장은 앞으로도 악취 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금년 3월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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