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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비례의원 9명 제명 결의, 헌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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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비례의원 9명 제명 결의, 헌정사상 최초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2.18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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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 향후 논란 일듯

바른미래당은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비례대표의원 9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미 셀프제명을 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던 내용이다.

당 관계자는 ”제명과 관련 의원총회를 앞두고 의총 의결만으로 제명이 가능한 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원제명에 관한 질의를 한 내용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 이상의 찬성 필요 여부 ◁윤리위원회 징계 필요 여부 등이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이 의총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정당의 의원총회나 당무처리에 관해서 가급적 관섭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일반론이다.

이날 제명 대상 비례대표 의원은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의원 등 안철수계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으로 모두 9명이다. 나머지 박주현, 장정숙, 박선숙, 채이배 의원 등 4명은 그대로이다.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구 4명과 비례대표의원 13명로 일부의원은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진행 중이며, 민주통합의원모임으로 이미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상태이다.

안철수 전 의원계 의원은 6명으로 국민의당에서 5명이 활동 중이며, 1명(김중로)은 미래통합당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바른미래당 당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명된 의원은 탈당증명서나 제명증명서 등을 국회사무처, 중앙선관위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손 대표가 직인을 찍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일부 의견은 국회의원이 개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탈당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해도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이번 일은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로써 기존 사례가 전혀 없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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