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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8세 학생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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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8세 학생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1.29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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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항 등을 파악해야

중앙선관위는 지난 28일,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교(초·중·고)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이로써 학생들이나 교원, 그리고 총선 (예비)출마자가 상호 지켜야 할 가이드 라인을 알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지난 달 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해 옴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했다.

18세 이상 학생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 사례를 보면 ◁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또한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 밖의 교원이나 (예비)선거후보자가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운용기준 사례를 적시해 공시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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