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1만8045세대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3.8% 증가한 규모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지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무관하다.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지난해 보다 7.5~9%가 인상돼 올해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해 15만8000원,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주택환경 개선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수선유지급여(주택개보수)를 지원해준다.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이 반영돼 지난해 보다 21%나 인상돼 올해에는 대보수(7년 주기)의 경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됐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시 최무결 생태도시국장은 “현재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정보가 없어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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