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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데?“...사진관 사장 도움으로 현금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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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데?“...사진관 사장 도움으로 현금 수거책 검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1.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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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2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2시50분께 전주시 송천동 B씨(80)의 집에 보관돼 있던 현금 3000만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B씨는 이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3000만원을 집 전자레인지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검거에는 한 사진관 사장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증명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집 밖으로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씨는 전자레인지에 돈을 넣은 뒤 인근 한 사진관을 찾았다. 여기에서 A씨는 사진관 주인에게 증명사진을 찍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들은 사진관 주인은 B씨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드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돈을 수거하기 위해 집에 침입한 A씨를 현관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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