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8일 마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임명동의안까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이틀째인 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과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보고서 작성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은 할 수 있다. 본회의 표결은 10일 또는 13일 까지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국정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는 첫날부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에게 서열 문제로 삼권분립 훼손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오고 갔다.
이후 한국당이 정쟁을 삼으려 한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일부 사례금 문제, 박사학위 표절 문제, 국민시대 출연금 문제 등 매건 마다 여야의 대립과 냉기류가 형성됐다. 이로써 청문보고서 작성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어쨌든 국정 운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정 후보자의 ’인청보고서‘와 관계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 표결은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4월 총선에 나서게 하려면 16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 절차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늦어도 13일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때와 같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공조를 통해 이번 임명동의안도 처리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