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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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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0.01.0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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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를 종료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군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원래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된다.

 

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발사업 면적 2700이하 사업에 대해 시행 중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도 5.4% 상향 조정된다.

 

고창군의 경우 산지는 42210산지 외는 31310원이 표준비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뀐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63-560-24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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