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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입김 의혹’ 정읍시청 씨름팀 감독 채용 잡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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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입김 의혹’ 정읍시청 씨름팀 감독 채용 잡음 확산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2.1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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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선임 취소 소송·시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법적다툼 예고
-정읍씨름협회, 정읍시장 면담 갖고 채용 절차 의구심 제기

<속보>시의원 개입 의혹 등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팀 감독채용을 둘러싸고 잡음이 확산되면서 지역 씨름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본보 12월9일자 1면>

특히 현 감독이 전형적인 채용비리라고 주장하며 감독 선임 취소 소송 및 해당 시의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갈등은 정읍시청 씨름단 감독 채용 공고가 특정 인사를 염두해 두고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임 감독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정읍시의원 A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던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에 A씨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3명이 추가돼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읍씨름협회 관계자들도 지난 9일 감독 채용 절차에 대해 정읍시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감독이 지난 4년간 정읍시청 씨름단 창단과 정착을 위해 보여준 성과를 고려할 때 계약 연장이 적합한 상황”이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고 공개채용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독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면접 일정이 변경되고 심사방식도 인사위원 투표방식에서 점수방식으로 바뀐 배경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채용공고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급히 조례를 개정한 것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읍시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정읍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채용절차에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다. 추후 절차를 진행해 신임 감독을 채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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