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단 이후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 감독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1월17일부터 27일까지 씨름팀 감독 채용 공고를 냈고 이후 올해 말까지 임기인 현직 감독을 포함한 두 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관련 규칙에 따라 지난 12월2일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임 감독을 선임했다.
물론 공고를 거쳐 신임감독을 채용한 것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지만 채용 공고가 이미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 신임감독과 평소 친분이 있는 한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감독교체 내막에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최근 해당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공모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기존 씨름관련 2급 지도자 자격과 고등학교·대학교·실업팀 3년 이상 지도 경력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바뀐 규칙에는 고등학교 경력이 빠지게 됐다.
결국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문호가 좁아진 것이다.
또한 기존 5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던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도 위촉직 위원 3명을 더해 8명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더해진 위촉직 위원에 해당 의원도 참여,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
씨름계 한 관계자는 “창단이후 현재까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체전 1위 등 꾸준한 성적을 거둬오고 있다”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감독 채용공고를 낸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규칙을 변경하면서까지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사위원 수를 늘린 것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 A씨는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다”면서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발전과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규칙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 참여도 의회 추천으로 이뤄졌다. 공모에 참여한 두 분에 대한 지도실적 등을 면밀하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면서 “다른 위원이 참여했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