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에게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제’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실시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표자가 만 20~35세 사이의 청년창업자를 비롯해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지원유형은 개업이나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과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등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치와 향락, 도박, 부동산 등 비효율부분의 업종 및 음식·숙박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청년창업자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운용할 계획이며 신용보증기금이 승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대출취급 은행별로 신용·거래상황 등을 감안,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기존 보증료의 절반 이하인 0.5% 고정 보증요율을 적용,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축금의 전액을 보증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들의 부담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홍보활동을 강화, 많은 청년창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도내 신용보즘기금 각 지점(☎ 1588-6565)에 문의하면 된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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